※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여행업에 사용할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잔액증명서 등으로 해당 금액을 증명합니다.
※ 국내여행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자본금 기준이 한시적으로 75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특례가 종료되어 1,500만 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증빙 방법
여행업 등록 시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여행업에 사용할 자산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판단합니다.
법인은 통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납입자본금을 증명하며,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잔액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존 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하는 경우
이미 법정 자본금이 필요한 다른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존 업종의 자본금과 별도로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여행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회의기획업(5,000만원) + 종합여행업(5,000만원) = 1억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1억원) + 종합여행업(5,000만원) = 1억 5,000만원 이상
따라서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여행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업종의 자본금 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업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여행업을 등록하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가 사업장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판매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소) 등 여행업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공간과 무허가 건축물, 위반건축물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새로 임차한다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에서도 여행업 등록이 가능할까?
공유오피스나 전대차 사무실에서도 여행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여행업 사무실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사무실 안에 파티션을 설치하거나 책상·의자 등으로만 공간을 구분한 형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대차 또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면적·사용기간을 명시한 건물주의 전대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 계약 전에 사무실의 공간 구조와 전대차 관계가 관할 등록기관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상주 오피스의 여행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업무공간 확보 여부와 관할 지자체의 등록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여행업 등록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사업계획서는 취급할 여행상품과 고객, 사업 운영방식 및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양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 회사 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 •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 여행알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여행업 등록 시 준비서류
여행업 신규등록 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증빙자료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
현솔 행정사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는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여행업이 법인의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등기된 대표자와 임원 전원의 인적사항도 신원조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신청인의 형태와 관할 등록기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기관의 구비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대표자 또는 임원
신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임원 중 외국인이 있다면 국내 발급서류와 국적국의 결격사유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 중구의 2026년 안내에 따른 주요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서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국적국 서류: 「관광진흥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증된 진술서
국적국 서류에는 해당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 중구는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의 관광사업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대표자·임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및 거소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국적국 서류의 발급과 인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 등록기관에 신청합니다.
등록신청 후에는 자본금과 사무실, 사업계획,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등록요건을 심사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관광사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여행업 등록 후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행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관광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해당 보증은 영업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여행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보증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신규 사업자의 보증금액
국내여행업
2,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종합여행업
5,000만원
※ 위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나 공제료가 아닌 보증 가입금액입니다. ※ 이후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여행업 매출액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집니다.
패키지여행을 운영한다면 기획여행 추가 보증
기획여행 여행사가 여행 목적지와 일정, 운송·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미리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기획여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집형 패키지여행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자가 기획여행을 운영하려면 일반 여행업 보증 외에 기획여행에 대한 보증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억원의 추가 보증금액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기획여행 매출액에 따라 보증금액이 달라집니다.
※ 위 2억원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닌 보증 가입금액입니다.
정리 : 여행업 등록 절차
① 여행업 종류 결정 및 자본금 준비 ②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창업 준비 ③ 사무실 확보 및 등록요건 확인 ④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준비 ⑤ 관할 행정기관 등록신청 → 등록심사/현장실사 → 관광사업등록증 발급 ⑥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사업자등록 등 영업 전 후속절차 ⑦ 영업개시
특히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여행사를 시작한다면 법인 목적과 자본금부터 여행업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사무실 역시 계약 이후 등록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물 용도와 공간 형태를 사무실 계약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여행상품과 고객에 맞는 여행업을 선택하고, 자본금과 사무실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업종의 법정 자본금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솔 행정사사무소 상담 및 문의
여행사 창업에 필요한 업종과 요건을 검토하고, 자본금·사무실 등 등록기준에 맞춰 신청서류 작성부터 여행업 등록 및 보완까지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