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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나뉩니다.
일반귀화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등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하는 가장 일반적인 귀화 제도입니다.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의 가족관계 등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일반귀화보다 일부 요건이 완화되는 제도입니다.
특별귀화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적용되며 일반귀화의 주요 요건이 면제되는 귀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중 특별귀화가 무엇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귀화란?
특별귀화는 「국적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귀화에서 요구하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귀화도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는 아니며,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귀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적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특별귀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이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입양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와 일본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특별귀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귀화에서 요구되는 일정 기간의 국내 거주요건 등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의 미성년 전혼자녀를 입양한 경우, 그 자녀는 특별귀화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입양 당시 이미 성년(만 19세 이상)이었다면 특별귀화 대상이 아니며, 간이귀화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 발전이나 국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귀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람
👤 국가안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출신 아코디언 연주자 알렉산더 쉐이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2,500회 이상의 공연을 이어오며 우리나라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3️⃣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귀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등이 추천한 사람
👤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연구실적이나 수상경력 등을 가진 사람
이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조경현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는 AI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받아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귀화를 허가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특별귀화는 어떤 요건이 면제될까요?
특별귀화는 일반귀화에서 요구하는 일부 요건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요건이 면제됩니다.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요건
영주(F-5) 체류자격 요건
성년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반면 다음 사항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품행이 단정한지 여부 (범법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즉 특별귀화라고 해서 누구나 쉽게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귀화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귀화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귀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특별귀화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특별한 공로나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나 관계기관의 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특별귀화도 심사를 받습니다.
특별귀화 역시 일부 요건이 면제될 뿐, 귀화 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신청인의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화허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별귀화는 일반귀화보다 일부 요건이 완화되지만, 신청인이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는 국적 취득 절차입니다.
특히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특정 분야의 우수인재인 경우 등 특별귀화 사유에 따라 적용 요건과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가족관계와 체류자격, 국적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청 전에 본인의 귀화 유형과 자격요건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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