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
건축물에는 조명과 배선, 수전설비, 동력설비 등 다양한 전기설비가 설치됩니다. 공장과 상가,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거의 모든 시설에서 전기공사는 필수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지만,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와 직접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를 수행하려는 사업자에게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설업과 적용 법률과 접수기관이 다릅니다. 등록 신청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준과 제출서류, 처리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와 건축물의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사가 포함됩니다.
✅ 건축물의 전기배선 공사
✅ 조명설비 설치공사
✅ 수전·변전설비 공사
✅ 동력설비 공사
✅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공사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전기공사 등
전기공사업은 협회 시·도회에 신청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의 법적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신규등록 신청 방법
• 연중 수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에 접수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등록기준과 서류를 검토
• 법정 처리기간 : 14일입니다
※ 기업진단과 기술인력 확보, 공제조합 절차 등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특히 법인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으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겸업자산 등을 반영하여 판단합니다. 기존 법인은 가지급금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 미수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시에는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 중 25%에 해당하는 3,750만 원 이상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과 별도로 더해지는 기준이 아니라 준비한 자본금 가운데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불입자본금이 1.5억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등록 이후에도 일정 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과 함께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전기공사업 등록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에서 말하는 전기공사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전자경력카드는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구분되며, 신규등록 기술인력에는 별도의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기술자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정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1자격)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은 기술자가 별도로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자격을 갖고 있어도 두 명의 기술자로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며 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4. 사무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며, 공동주택이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은 등록 사무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사무실 내부와 출입구, 상호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정해진 양식에 맞춰 준비합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간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제출서류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시 대표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② 기업진단보고서
③ 신청인 인적사항 기재표
④ 3,750만 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⑤ 전기공사기술자 명단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사무실 입증사진 제출양식
⑧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국에서 신청인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국적과 체류관계, 결격사유 확인서류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등록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료는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인등록 사실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 자료 등
다만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권리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원본이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형태와 사무실 사용관계에 따라 실제 제출서류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사업 형태와 등록 가능 여부 검토
② 법인 설립 또는 목적 변경 등기
③ 자본금 예치 및 재무자료 정리
④ 전기공사기술자 3명 확보
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⑥ 전기공사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⑦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 접수
⑧ 서류 검토 및 보완
⑨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법인 설립과 자본금 예치, 기업진단 기준일, 기술인력 입사 시점이 서로 맞물려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순서를 먼저 정하면 불필요한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과 허위 등록에 대한 주의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등록기준을 갖춘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를 등록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등록 후에도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요건을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기업진단, 법인 등기, 공제조합, 협회 접수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행정사는 등록기준을 검토하고 전체 일정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법무사와 기장세무사,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협업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