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전 필수! 법정 의무 교육 이수하기

유사투자자문업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

최근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리딩방 운영, 투자 정보 제공, 유료 콘텐츠 서비스 등을 준비하시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로 진행해 보면 단순 신고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정의 및 용어 설명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문자메시지, ARS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방송 등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
증권(채권, 주식, 펀드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및 파생상품(장내.장외)을 의미합니다.

개별성 없는 조언
1:1 투자자문과 양방향 소통이 금지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

1️⃣ 신고 결격사유 여부 확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가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서 자가진단 해보세요.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 임원 포함)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지 5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과거 유사투자자문업 영업 신고 이력 여부
최근 1년 내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보고 또는 최근 5년 내 직권말소 처리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이수
최근 1년 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진단
출처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FINE 참고자료

2️⃣ 법정의무교육 이수

앞서 살펴본 결격사유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정의무교육 이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위한 사전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 형태로만 진행되며, 매월 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다만 현재 기준(2026.04.20)으로 5월 교육까지 모두 마감된 상태​이며, 6월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고 준비보다 먼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교육 일정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신청 경로

1. 메뉴에서 ‘자격/의무’ 를 클릭하시면 교육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홈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과정유형 :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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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 없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제출 서류와 함께 금용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으로 우편 제출하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별도의 온라인 진행 시스템이 없어 접수 이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 등록되며, 수리 통지 공문이 별도로 발송됩니다.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고 시 제출 서류
각 서류별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 종합포털 FINE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1.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 서류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정보 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요약) 및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요약) 각 1부
4. 신고인(대표) 및 임직원의 관련 법령 준수 각서
5. 회원가입 계약서(수수료 체계 포함) 등
6. 주민등록증 사본 등 대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 이수증 사본 1부

현솔 행정사사무소 상담 및 문의

신고 절차나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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