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자녀 2편] 외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의 아이의 국적취득 댓글 달기 / 출입국 및 비자 업무_VISA 안녕하세요.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지난 1편에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 자녀(이하 혼외자)의 국적 취득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한국인 엄마와 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의 국적 취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자동 취득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외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다면,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부모의 혼인 여부나 아버지의 국적과 관계없이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까요?이유는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출생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55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아버지의 인지 절차를 통해 부자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어머니는 출산 사실만으로 관계가 바로 확인되지만, 아버지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국적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일반적인 출생신고 절차와 동일 1편의 사례와 달리, 인지신고나 국적취득신고와 같은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어머니가 직접 출산한 사실만으로 자녀와의 친생자 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한국인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 일반 한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이후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다만, 외국인 아버지의 국적을 함께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외국인 아버지의 비자는 어떻게 될까? 혼인신고 없이 자녀가 출생한 이후, 법적으로 혼인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경우 외국인 아버지의 체류가 문제 됩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 아버지는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만으로 바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취업, 유학, 재외동포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개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자녀와의 혈연관계나 교류 자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양육권이나 실제 양육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를 사유로 한 체류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인지 여부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아버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 경우외국인 아버지가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입국 관서에 관련 판결문 및 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에 맞는 체류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사안에 따라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체류의 현실적인 한계방문동거(F-1)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입니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통해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으나,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녀를 이유로 한 체류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가 출산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혼외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외국인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나복수국적 관련 절차는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솔 행정사사무소 상담 및 문의혼외자 국적과 체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