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Version Below.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
요즘 국제결혼 커플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다 사랑에 빠진 경우, 결혼중개 업체를 통한 만남 등…
각자의 사유는 다르지만,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맺어진 두 사람이 한국에서 정식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더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이민자 비자 (F-6-1)로 초청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취업 등의 목적으로 결혼 비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이민비자의 심사는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특히 부부의 경제력, 의사소통 능력, 거주 환경 등을 매우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오늘은 결혼이민자 비자(F-6-1)의 기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이민(F-6) 비자란?
F-6 비자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오늘 주제인 국제결혼 후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경우는 F-6-1에 해당합니다.
F-6-1
한국에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인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려는 경우
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외국인 부 또는 모
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배우자 (관련 포스팅 링크)
F-6-1 요건 1: 소득 증빙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기준
초청인의 소득이 매년 법무부가 고시하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소득 등), 재산(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등)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요건 (과거 1년간 연간 소득, 세전)
구분 | 소득 기준 |
2인 가구 | 25,192,752 |
3인 가구 | 32,154,216 |
4인 가구 | 38,968,428 |
5인 가구 | 45,340,314 |
6인 가구 | 51,335,712 |
7인 가구 | 57,090,900 |
※ 8인 이상 : 가구원 추가 1인당 5,755,188원씩 증가
가구원 수 계산 (예시)
2인 가구 :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3인 가구 :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자녀
4인 가구 : 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자녀 2명 또는 모
소득이 부족하다면?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충 가능한 가족은 초청받는 외국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에 한정됩니다.
다만, 보충 소득은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과거 1년간의 소득 또는 재산만 인정되므로,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F-6-1 요건 2: 의사소통
부부가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한국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모국어 또는 제3국의 언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요건 역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소통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지정된 세종학당 또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사소통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언어로 소통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배우자의 모국인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체류)
제3의 언어로 소통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언어가 있는 경우,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가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영어로 소통)
그 밖에도 부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험 성적이나, 대사관 인터뷰 등을 통해 의사소통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F-6-1 요건 3 : 주거 및 혼인의 진정성
주거요건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과 함께 부부가 실제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주거 요건은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고시원이나 모텔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진정성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할 의사가 있는지, 혼인의 진정성을 심사합니다.
교제 경위, 연락 내역,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형식적인 혼인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결혼 이민 비자의 요건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지만, 생명의 탄생이라는 사정 앞에서는 심사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교제 경위 입증 자료 제출 등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교제한 경우, 또는 해외에서 부부가 일정 기간 함께 체류한 사실이 있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나 범죄경력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외국인 배우자 초청하기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현솔 행정사사무소 상담 및 문의
결혼이민 비자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한국에서 살아갈
기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요건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불필요한 보완이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Guide to Korea Marriage Visa (F-6-1): Basic Requirements
To live together as a married couple in Korea, registering your marriage is only the first step. The foreign spouse must also obtain the Marriage Immigrant Visa (F-6-1). Due to strict immigration policies, applicants must thoroughly prove their economic stability, communication abilities, and the sincerity of their marriage.
1. Types of F-6 Visas
-
F-6-1: For foreign spouses living with a Korean citizen in a valid marriage.
-
F-6-2: For parents raising a minor child born of a relationship with a Korean citizen.
-
F-6-3: For foreign spouses unable to maintain a marriage due to reasons beyond their control, such as the death or disappearance of the Korean spouse, or divorce caused by the Korean spouse’s primary fault.
(Note: This includes cases where the marriage ended due to domestic violence or other reasons where the fault lies with the Korean spouse.)
2. Core Requirements for F-6-1
A. Income Requirement
The Korean inviter must demonstrate the financial capacity to support the spouse. The annual pre-tax income must meet the Ministry of Justice’s standards based on household size.
-
2026 Income Threshold:
-
2-Person Household: ₩25,192,752
-
3-Person Household: ₩32,154,216
-
-
Supplementing Income: If the inviter’s income is insufficient, assets (savings, real estate) or the income of immediate family members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may be considered.
B. Communication Requirement
The couple must prove they can communicate effectively in a common language.
-
Korean: The spouse must pass TOPIK Level 1 or complete a designated Korean language course.
-
Other Languages: If the couple communicates in the spouse’s native language or a third language (e.g., English), they must prove they lived in a country where that language is official for at least one year.
C. Housing & Sincerity of Marriage
-
Housing: A stable living space must be provided. Temporary accommodations like motels or “Gosiwons” are generally not accepted.
-
Sincerity: You must provide evidence (photos, chat logs, call history) to prove that the marriage is genuine and not for immigration purposes.
3. Exceptions for Couples with Children
If the couple has a biological child, the requirements for income, communication, and proof of sincerity may be waived or significantly relaxed. Additionally, certain documents like health certificates or criminal record checks may be exempted in cases of pregnancy or long-term legal residence in Korea.
[Click here] to read the next chapter: Inviting a Foreign Spouse.
Professional Consultation
Preparing an F-6-1 visa can be complex and time-consuming. At Hyunsol Administrative Agent Office, we provide expert solutions to ensure your application is accurate and stress-free.
Contact
-
Representative Agent: Hyun Jeong
-
Phone: +82-10-8898-2411
-
Email: hyun_solutions@naver.com
-
Location: Seoul, Korea

![[F-6-1]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비자 1편 : 기본 요건 결혼이민자 비자](https://hyunsol.kr/wp-content/uploads/2026/04/f61-1-1024x1024.png)
![[F-6-3] 혼인단절 비자 대상 및 신청 방법 F-6-3, 혼인단절비자, F63비자](https://hyunsol.kr/wp-content/uploads/2026/04/f63-2-1024x102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