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3] 혼인단절 비자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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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문 솔루션, 현솔 행정사사무소의 정현 행정사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결혼을 결심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모든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성격차이 또는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등이 있죠.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본국을 떠나 한국에 정착했지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혼인 관계가 단절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동안 생활 터전이 되었던 곳을 갑작스럽게 떠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혼인 단절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F-6-3,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이하 혼인단절 비자) 입니다.

오늘은 대상 및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요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F-6-3, 혼인단절 비자란?

F-6-3 비자는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체류허가 대상

F-6-3 비자는 원칙적으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F-6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F-6-3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비자 종류에 따른 신청 절차 구분

1) 이미 F-6-1(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F-6 자격을 유지하면서 사유만 혼인단절(F-6-3)로 인정받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다른 비자(유학, 취업 등)로 체류 중인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던 중 본인의 잘못 없이 혼인이 단절되었다면, 현재 비자에서 F-6-3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신청이 불가능한 제한 대상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면 F-6-3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제한 대상
✔️ 단기 체류자 : 관광비자(C-3) 등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 형사범(범죄 연루자) : 국내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단, 징역형 등이 아닌 단순 벌금형만 받은 경우는 제외되어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국 준비 중인 자 : 이미 출입국으로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고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2) 제한 대상이었으나 G-1(기타)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소송이나 산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 G-1을 받아 체류중인 경우

사례별 필수 입증 서류

혼인이 단절된 사유에 따라 공통 제출서류 외에 출입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별(배우자의 사망)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지만, 심사 기준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입니다.

즉,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배우자의 가출 및 실종
단순히 배우자와 일정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선고한 실종선고심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종사실 증명서류(실종선고심판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이혼 (가장 중요하고 복잡)

이혼으로 인한 F-6-3 비자 변경 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귀책사유)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 성격 차이로 인한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증이 부족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혼 및 귀책사유 입증 서류 예시입니다.

이혼사실 증명 (공통)
📃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사실 기재)

📃 이혼 관련 소송서류 (소장, 이혼 판결문 등)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면

📃 가출 신고서, 경찰 신고 내역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 병원 진단서
📃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 확인서 등

기타 혼인 파탄 관련 사정
📃 문자, 통화기록, 사진 등 객관적 자료

📃 주변인의 확인서(친척, 이웃 등)

F-6-3 비자 발급 후,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할까?

F-6-3 비자의 체류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 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심사 시에는 신청서, 여권 등 기본 서류 외에도 현재의 직업 및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외국인 직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 및 교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사진, 기본 증명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별 준비 서류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 단절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이자 두려움입니다.

출입국에서도 위장 이혼을 막기 위해 귀책사유 증명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경찰 신고 내역, 진단서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외국인 배우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한국에서 다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현솔 행정사사무소 상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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